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국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 순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