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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법 제42조의2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6.12, 2025.3.21>

1. 법 제27조제10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 따른 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감정에 소요된 기간

3. 법 제46조제5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청구를 한 날부터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4. 그 밖에 후유장애 진단 소요기간 등 감정 또는 조정을 위한 추가 조사나 자료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

[본조신설 2016.11.30]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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