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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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