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75호,2026.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83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9호,2024.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현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9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현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자본금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종합여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칙 <제753호,2020.10.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호,2019.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 해외진출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호,2019.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하여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9호,201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