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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사업실적 보고)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20.10.8, 2022.12.29>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나.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 질병ㆍ부상명 및 외래 방문일수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나.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다. 삭제 <2026.5.15>

②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시행 2026.5.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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