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84호,2026.4.28>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45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유치기관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유치기관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8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42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대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20년 9월 4일까지는 "「의료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2996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7241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시점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아목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③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3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