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4조(의무소방원의 계급)듣기 ①의무소방원의 계급은 이를 이방ㆍ일방ㆍ상방ㆍ수방 및 특방으로 구분한다.②의무소방원의 초임계급은 이방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