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소방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2023.4.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7장 보상
소방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2023.4.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