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기본용품비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50 (Payment of Basic Supplies Expenses)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Basic supplies expenses necessary for daily life shall be paid to conscripted fire service members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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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