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호기관)듣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제15조에서 이동 ,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8.4>]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