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법 제82조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 제82조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