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 제87조의2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이란 제약, 약품, 신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13][제102조의5에서 이동 <2023.10.25>]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