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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7조(기재사항의 표시)

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법 제65조에 따른 기재사항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 의약품등의 경우는 그 수출대상국의 언어로 기재할 수 있다.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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