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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7조(피해구제급여의 재원 등)

① 법 제86조의3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이하 "피해구제급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부담금 및 가산금

2. 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3. 기부금

4. 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5. 전년도 이월금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급여의 재원과 지출 내용에 대하여 매년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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