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영 제20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 조사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