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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

영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이러닝센터 지정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또는 소재지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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