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
영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이러닝센터 지정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또는 소재지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