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