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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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