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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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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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