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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창업의 활성화)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12 (Vitalization of Start-up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undingf파운딩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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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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