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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17-2 (Support for E-Learning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활용, 이러닝 관련 교육ㆍ컨설팅의 실시 및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등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e-learning이-러닝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e-learning이-러닝 content칸텐트 and앤드 teaching티칭 and앤드 learning러닝 models,마들즈 conducting컨덕팅 e-learning-related이-러닝-r릴레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building빌딩 e-learning이-러닝 systems.시스텀즈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upport.서포트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은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ccess액세스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유스 forf포 socially소우셜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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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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