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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21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copyrights카피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정부는 이러닝콘텐츠의 원활한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시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ursue퍼수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content.칸텐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give기v브 sufficient서f피션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이러닝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E-learning이-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not낫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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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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