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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26 (Prevention and Relief of Consumer Damage)

①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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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consumer컨수머 complaints컴플레인츠 and앤드 damage대머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arning이-러닝 can캔 be비 handled핸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fairly.f페어리

③ 이러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이러닝에 관한 적응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어야 하며, 시범학습기간을 두는 방식 등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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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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