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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의 책무)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 관련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vitalizingv비탈리징 e-learning이-러닝 among어멍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gions,r리전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overseas오우v버시즈 and앤드 internationalizing인터내셔널라이징 e-learning-related이-러닝-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 When웬 pursuing퍼수잉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enable에네이블 market-centered마킷-센터드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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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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