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듣기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3.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