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21.1.5>
[전문개정 2009.9.15]
시행 2024.6.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21.1.5>
[전문개정 2009.9.15]
시행 2024.6.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