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7조(수당)
명예시장ㆍ군수와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5]
시행 2024.6.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명예시장ㆍ군수와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5]
시행 2024.6.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