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저장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듣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