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탐사실적의 제출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탐사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탐사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시추공(試錐孔) 개수 및 위치(시추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도출된 저장후보지 위치 및 저장용량
4. 탐사 및 시추 관련 지질학적 데이터
② 영 제1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