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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저장소의 사용 신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저장소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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