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4-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Esports Facilities)

① 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제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1, 2, and앤드 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Upon어판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sports에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8.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