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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498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78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14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3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1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15호,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