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2조의2(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0.3.12][제목개정 2016.1.6]
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0.3.12][제목개정 2016.1.6]
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