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4조의4(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제14조의2에서 이동 <2016.1.6>]
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제14조의2에서 이동 <2016.1.6>]
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