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듣기 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