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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제9조(사망 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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