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