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과 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이용 목적
2. 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3. 데이터의 이용기간
4. 데이터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간법인등의 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