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영향평가 제외대상 등)
①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경우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정책의 의사결정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종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한 인공지능을 동일한 목적ㆍ대상 범위 및 운영 방식으로 변경 없이 다시 도입하는 경우
3. 해당 인공지능의 성능ㆍ효과를 검증할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운영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