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6580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36506호,2026.7.20>
이 영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53호,2026.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전담기관에 관한 특례)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3조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4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사무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은 제6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의 소관 사무 및 예산은 제6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이 승계한다.
제6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