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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1 (Establishment and Pub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Principl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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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된 윤리원칙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ethics에θ씩스 principles프r린서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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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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