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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7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Principles, etc.)

①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1) To투 spread스프r레드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hics,에θ씩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hics에θ씩스 principles프r린서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thics에θ씩스 principles")프r린서플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oes더즈 not낫 harm함 human휴먼 life,라이f프 body,바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etc.;엣세터r러

2.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ㆍ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so소우 thatð댓 everyone에v브r리원 can캔 freelyf프r릴리 and앤드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use유스 products,프r라덕츠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3.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hatð댓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and앤드 prosperity.프r라스페r러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gather개ð더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all올 sectors섹터즈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formulatef포뮬레잇 action액션 plans플랜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thics에θ씩스 principles프r린서플즈 can캔 be비 realizedr리얼라이즈드 by바이 everyone에v브r리원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m.ð뎀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ㆍ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amends어멘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hics에θ씩스 standards스탠더즈 (meaning미닝 statutes,스태춧츠 standards,스탠더즈 directives,다이r렉티v브즈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tc.엣세터r러 on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hics,에θ씩스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irð데어 name네임 or오 form),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make메이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express익스프r레스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irð데어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nsistency컨시스턴시 with위ð드 theð디 ethics에θ씩스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theð디 action액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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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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