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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구동향조사 규칙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10조(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때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2.19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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