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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구동향조사 규칙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2조(조사대상)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9>

1. 대한민국 국민

2.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민국 국민의 부모

나.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전문개정 2017.7.18]

시행 2026.2.19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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