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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1절 인구전략 기본계획 등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을 정하여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변경을 통보받은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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