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16조(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인구의 규모 및 고령화 속도를 예측하여 사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노후에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인구전략기본법 ›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인구의 규모 및 고령화 속도를 예측하여 사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노후에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