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23조(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인구전략기본법 ›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