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10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센서스의 방법만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5.10.1>
[전문개정 2010.10.19]
시행 2025.1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