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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13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10.19]

시행 2025.1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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