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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 › 제1절 사건의 접수 및 조사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6조(조사대상자의 협조)

① 피진정인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들은 사건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답변

2. 증거물과 자료 제출

3. 출석과 진술서 제출

4. 조사담당자 등의 조사대상 기관 방문

5. 그 밖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여 해당 감찰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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